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원 요건 - 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 중,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에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홈택스, 손 택스, 전화 등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와 받았을 경우, 둘 다 활용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텍스] 신청 방법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위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후 진행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3번을 눌러 진행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4번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1544 - 9944로 전화 연결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확인
- 신청 끝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손 택스]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 어플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착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3번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기한 후 신청했다면 더 늦게 지급받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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